중독‧환청 위험…식약처, ADHD 치료제 오남용 주의 촉구

임태균 2023. 8. 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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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처방의사 6237명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5~6월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을 한 의사 6237명에게 전자문서를 송달했다"며 "이는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적정 처방과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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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처방의사 6237명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5~6월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을 한 의사 6237명에게 전자문서를 송달했다”며 “이는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적정 처방과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집중력을 조절하고 각성을 향상시키는 약물이다. ADHD와 수면발작 치료제로 사용된다. 주된 부작용으로는 불면‧불안‧두통 등이 있으며 의존성이 있어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메틸페니데이트는 과다복용시 기분장애와 불안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작은 자극에도 매우 예민해지며 심한 경우는 환청이나 망상과 같은 정신적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가 밝힌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은 ▲3개월 초과 처방과 투약 ▲ADHD 또는 수면발작 치료목적을 벗어나 처방한 경우 ▲일일 최대 허가용량 초과 처방과 투약 등이다. 해당 기준은 식약처가 현행 ‘ADHD 치료제 안전사용기준’을 토대로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의결 후 마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학적 타당성 없이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처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처방·투약 금지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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