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항공 ‘오버 부킹’ 논란... 혜리 “1등석을 이코노미로, 황당”

윤예원 기자 2023. 8. 3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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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걸스데이 출신 배우 혜리(이혜리)가 미국 항공사 델타항공의 오버부킹(overbooking·초과예약)으로 일방적으로 좌석을 변경당했다며 비판했다.

델타항공은 "승객에게 일등석 탑승이 가능한 다음 항공편 탑승을 권하거나, 이코노미석 탑승 시 좌석에 대한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라며 "고객님(혜리)은 이코노미석에 앉게 됐으며, 차액에 대한 금액은 환불 처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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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걸스데이 출신 배우 혜리(이혜리)가 미국 항공사 델타항공의 오버부킹(overbooking·초과예약)으로 일방적으로 좌석을 변경당했다며 비판했다. 델타항공 측은 “기종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좌석을 옮겨야 했다”라며 사과했다.

배우 혜리 인스타그램 갈무리

혜리는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좌석까지 미리 지정했는데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없다고 이코노미로 다운그레이드(됐다)”면서 “환불도 못 해주고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비행기 타고 가라는 항공사”라고 항의했다. 다운그레이드란, 좌석 등급이 내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심지어 두 자리 예약했는데 어떻게 둘 다 다운그레이드될 수가 있나?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인데 제대로 못 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생각한 순간이었다”며 “너무나도 황당한 경험, 여러분은 조심하시길”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항공사는 델타항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델타항공은 해당 항공편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기가 작은 기종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일등석을 구매한 일부 고객이 불가피하게 이코노미석에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델타항공은 “승객에게 일등석 탑승이 가능한 다음 항공편 탑승을 권하거나, 이코노미석 탑승 시 좌석에 대한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라며 “고객님(혜리)은 이코노미석에 앉게 됐으며, 차액에 대한 금액은 환불 처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델타항공 홈페이지에 따르면 LA에서 뉴욕으로 가는 항공편 편도 이코노미 좌석과 퍼스트 클래스 좌석 금액은 항공편에 따라 2배~3배가량 차이가 난다. 좌석당 차액만 약 53만원에서 22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자리를 차액 환불 없이 강제 다운그레이드 당했다면, 피해액은 106만원에서 최대 448만원가량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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