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투기' LH 전 직원 징역 확정…땅 몰수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대상 지역의 땅을 미리 산 사실이 재작년 알려지며 파장이 일었는데요.
내부정보로 땅 투기에 가담한 LH 전 직원이 오늘(31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법원은 땅 몰수도 명령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3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광명·시흥 신도시가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됐는데, 그전부터 개발사업 계획을 알고 있었던 LH 직원들이 땅을 미리 사뒀다는 겁니다.
파장이 커지자 정부와 수사기관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당시 LH 직원 A씨의 혐의는 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2017년 초 지인 2명과 함께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에 매입했다는 겁니다.
이 땅의 가격은 개발사업이 발표된 후 4배가량 급등하면서 2021년 4월 100억원을 웃돌았습니다.
의혹이 폭로된 초기 LH 직원이자 투기 몸통으로 알려졌던 일명 '강 사장'보다도 더 이른 시점에 더 큰 규모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A씨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업 계획이 논의된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2심에서야 뒤늦게 증명돼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이에 따라 A씨와 지인들이 함께 매입한 땅을 몰수한다는 명령도 이번에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LH직원 #땅투기 #업무상비밀이용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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