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변호인 압수수색 공방…“변론권 침해” vs “면죄 직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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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변호사가 재판에서 검찰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김 전 부원장 재판과 관련한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 모 변호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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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변호사가 재판에서 검찰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오늘(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 이모 변호사는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하거나 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증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과 연락한 것을 검찰은 위증을 교사했다며 압수수색했는데, 명백한 변론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검찰은 변호인이 위조된 증거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재판에서 당시 증인이 실물화상기에 올렸던 휴대전화 일정표를 재판부 요청에 따라 사진으로 제출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변호인의 주거지를 뒤지고 휴대전화와 PC 등에서 사건 파일을 가져가 변론 준비 자료를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위증 수사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증인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소재 불명이 됐다”면서 “하루가 다르게 증거가 인멸되고 사실관계가 조작되고 있어 위증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것은 재판에 대한 조력일 뿐, 특정 직업(변호사)을 가졌다고 법 위반 행위를 면죄 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직접 수사를 받는 상황까지 생긴 점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김 전 부원장 재판과 관련한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 모 변호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에 김 전 부원장이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증언했는데, 검찰은 이러한 증언을 이 변호사가 교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검찰이 주장하는 수수 시점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한 옛 휴대전화 달력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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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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