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9월 고용허가 신청부터 외국인력 한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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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9월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부터 한도 2배 확대 등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경기도 김포의 강주물·주조 업체 하이메트를 방문해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개선 사항들을 산업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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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9월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부터 한도 2배 확대 등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경기도 김포의 강주물·주조 업체 하이메트를 방문해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개선 사항들을 산업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 농·축산업의 경우 기존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이에 맞춰 올해 전체 외국인력 쿼터(도입 규모)를 기존 11만명에서 1만명 추가하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작업 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적인 문제로 안전·보건 정보 전달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최근 들어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용 산업안전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 교육을 지원하겠다"며 "먼 타국에 와서 일하고 계신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에 늘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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