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인 국가 손해배상액 1억→9000만원 감액 판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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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액이 기존 판례인 1억원 보다 1000만원 적은 9000만원이 적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31일 제주4·3 수형인 희생자와 유족 총 1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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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손해도 소극적 인정…고문·학업 중단 등 '불인정'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4·3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액이 기존 판례인 1억원 보다 1000만원 적은 9000만원이 적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31일 제주4·3 수형인 희생자와 유족 총 1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형인 희생자 고(故) 송석진씨의 유족인 배우자와 자녀 6명의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생존 수형인 희생자 김두황·김영숙·김정추·장병식·김묘생씨 등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이번 소송에서 희생자 본인 위자료를 9000만원으로 정했다.
이는 관련 사건에 대한 2021년 10월7일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과 지난해 11월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 판결 보다 1000만원 적은 액수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제주4·3특별법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에게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 등 제주4·3특별법의 제정 경위와 취지에 더해 기존 관련 판결의 내용을 모두 종합해 산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뿐 아니라 재판부는 청구인들의 개별적인 손해 주장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인정했다.
수형인 희생자 고 송순희씨가 불법 구금되는 과정에서 송씨의 자녀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른 청구인들이 주장한 고문이나 학업 중단의 손해에 대해서는 안정하지 않았다.
청구인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판결은 기존에 인정된 (손해배상액) 범위를 오히려 축소시킨 판결로 상당히 아쉽다"며 "청구인들과 항소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일부 손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자녀 희생 뿐 아니라 학업 중단으로 인한 직업적 불이익이나 (제주4·3) 당시 명확하게 고문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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