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2개월‥피해자 "보완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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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도입 후 현황과 보완대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과 경기도 피해지원센터 등이 함께한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신탁 등기 주택을 이용한 신종 전세 사기 등 피해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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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도입 후 현황과 보완대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과 경기도 피해지원센터 등이 함께한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신탁 등기 주택을 이용한 신종 전세 사기 등 피해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임대인 사망 이후 상속 문제와 피해자 인정 심의 지연과 과다 탈락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대해 피해지원센터 등은 특별법 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 최대한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기된 문제 중 개선이 필요하다면 국토위에서 새롭게 보완 입법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임대 주택 보증 보험의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강화해 90% 이하로 조정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전세가율 요건이 강화되면 보증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낮춰야 해 무리한 갭투기를 간접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국토부는 감정평가사와 짜고 전세보증금을 올려받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신 KB·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주택가격 산정시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20209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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