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욕설 퍼부은 혐의, 홍성열 회장 대법서 유죄

이준기 2023. 8. 31. 1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원들에게 각종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된 홍성열(69)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31일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직원들은 모욕 혐의로 홍 회장을 고소했고, 1, 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직원들에게 각종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된 홍성열(69)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31일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연천군 허브체험 농장에서 태풍에 쓰러진 나무들을 치우는 3명의 직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농장은 홍 회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로부터 118억원에 사들여 주목받은 곳이다.

당시 홍 회장은 나무를 치우는 직원들에게 치우는 순서가 잘못됐다며 세 차례 집합시켜 각각 한두 시간씩 윽박질렀다. 홍 회장은 "XXX들아, 이 허접한 XX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라며 욕설을 하고, 이후 직원들을 소집해 담당자에게 "네가 정원사냐, XX야 다른 직장 구해라" 등의 폭언을 했다.폭언은 계속 이어졌다. 홍 회장은 같은 날 직원들과 식사하는 도중에도 야외 바비큐장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돼지처럼 (밥을) 잘 처먹네. 추석 전까지 다 꺼져", "너는 소도둑같이 생겨서 일도 못 하게 생겼다"는 등의 말을 했다.

직원들은 모욕 혐의로 홍 회장을 고소했고, 1, 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절규와 같은 진술에도 피고인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홍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