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나는 경남銀 횡령액 … 2천억 넘을수도

한우람 기자(lamus@mk.co.kr), 명지예 기자(bright@mk.co.kr) 2023. 8. 31. 17: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횡령과정서 대출 돌려막기
500억서 추가 혐의 드러나
BNK·경남銀, 수습 나서
임시조직 5개 신설했지만
산발적 운영에 효과 의문

8월 초에 적발된 경남은행 횡령사고 규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초 알려진 것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추가 횡령사고가 적발될 가능성도 높다. 경남은행과 BNK금융지주 모두 횡령사고의 실체를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경남은행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 조직을 만들고 재발 방지에 나서고 있지만, 같은 목표하에 여러 조직이 한꺼번에 만들어지며 오히려 힘이 빠진다는 얘기도 있다.

경남은행 전직 부장급 간부 이 모씨(51)가 횡령한 규모는 당초 562억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혐의가 밝혀지며 실제 빼돌린 돈은 1000억원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가 대출 '돌려막기' 수법으로 횡령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되돌아간 금액도 있지만, 횡령행위 자체로만 따진다면 규모가 1000억원대로 불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경남은행 측은 횡령 피해액이 상환된 29억원을 제외한 533억원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경남은행에서 일어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 금액이 점차 늘어나 현재 알려진 1000억원대를 넘어 2000억원 규모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 입출금은 업무 프로세스가 규격화돼 있기 때문에 은행 내부 전산망에서 자체적으로 이상 징후 입출금을 실시간으로 걸러낼 수 있고, 은행 검사역들이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반면 PF업무는 비정형 업무인 까닭에 업무 담당자 외에는 자금 입출금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31일 서울중앙지법은 경남은행 직원과 횡령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증권사 직원 황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PF업무 연관자가 범행을 공동 모의할 경우 PF에 참여한 금융사 모두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큰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검사반을 투입해 PF대출 취급 현황과 자금 입출금 내역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사고 발생 이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개선을 지시해왔다. PF업무와 같은 내부통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지도·감독해왔다. 하지만 경남은행은 특정 부서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원칙,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분리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실상 금감원 지시를 묵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실패가 확인될 경우 책임이 있는 경남은행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횡령사고 이후 경남은행은 서둘러 내부통제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목적이 똑같은 여러 개의 임시조직이 산발적으로 만들어져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이 효과적으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8월만 해도 경남은행에는 사태 수습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임시 부서 3개가 신설됐다. 기존에도 리스크관리부, 준법감시부, 검사부 등 내부통제 조직이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배경하에 만든 것이다.

게다가 모회사인 BNK금융도 지난 7월말 이후 금융사고대응 TFT와 그룹내부통제 TF를 신설했다. BNK금융 관계자는 "지주가 경남은행에 비상경영위원회를 설치해 내부통제 개선을 총괄하고 있으며 실무는 신설된 내부통제분석팀이 맡는 형태다. 지주의 금융사고대응 TFT를 통해 총괄대응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우람 기자 / 명지예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