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법안 12건 국회 계류…행안부 "조속 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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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개월이 다 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재발방지 법안이 12건에 달해 정부가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만약 제·개정이 지연되는 입법과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에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통해 국민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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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개월이 다 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재발방지 법안이 12건에 달해 정부가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추진해야 하는 입법과제들은 국회 방문과 설득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향해 조속한 입법 처리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셈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제5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입법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다.
지난 5월(6건) 대비 법률 1건, 시행령 7건이 추가로 제·개정됐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근무 경력에 승진가점 부여를 의무화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18일에는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가 신설됐다.
그러나 종합대책 추진에 필요한 입법 과제 중 12건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주최·주관이 불명확한 축제·행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시·도지사에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 지자체장 재난안전 교육 의무화 등 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들이다.
재난의료지원팀(DMAT) 구성·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상 과실 감면, 지역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지원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도 있다.
이 본부장은 "재난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촘촘한 사전 예방정책과 함께 실제 재난발생 시 관계기관의 충분한 대응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입법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고한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단단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제·개정이 지연되는 입법과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에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통해 국민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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