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 발의…간첩죄 수준 처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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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개정안)'이 31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주요 경쟁국의 수준에 맞게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에 대한 처벌을 형법에 따른 간첩죄 수준으로 상향했다.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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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가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개정안)'이 31일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제3지대 신당 '한국의 희망'을 출범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도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주요 경쟁국의 수준에 맞게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에 대한 처벌을 형법에 따른 간첩죄 수준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법원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배상액 상한을 상향해 정할 수 있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7년 이상으로, 벌금은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해 처벌을 강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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