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연락 없던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항소심도 이겨

서영지 기자 2023. 8. 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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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지방·고등법원 전경.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50년 넘게 연락이 없다가 아들이 숨지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고인의 사망 보험금 관련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습니다.

부산고법 2-1민사부는 오늘(31일) 오후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모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수협은 법원에 A씨 아들인 김종안 씨의 사망 보험금 2억 3000여만원을 공탁했는데, A씨는 이 돈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 이전에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A씨에게 김씨 사망 보험금의 일부인 1억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종선 씨는 "너무 참담하다. 우리는 동생 시신을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2살 때 동생을 버린 생모를 법원이 인정해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 진행 과정에서 친모 측이 동생의 집과 자산을 본인들 소유로 돌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부모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법적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 대법원까지 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찾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종안 씨는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습니다.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모 A씨가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A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사라진 뒤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의 친누나 김종선 씨는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놨고, 법무부도 작년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비슷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지만, 여야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하고 있습니다.

이 민법 개정안들은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으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 청원해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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