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라운지] 규제 시각 '재깍' 다가오는데 대책없는 생활형숙박시설

이선희 기자(story567@mk.co.kr) 2023. 8. 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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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환 안한 실거주
10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전환 사실상 불가능해"
관련 세미나 비판 쏟아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10월이 코앞인데 아직도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길거리로 쫓겨날 판입니다."(생활형숙박시설 분양자 김 모씨)

10월 말부터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생숙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회의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생활숙박시설 당면 문제와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서종대 주산연 대표는 "생숙 규제는 법리적 문제와 사회적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투기 억제 차원에서 급하게 추진된 면이 있다"면서 "이용자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숙이 주거용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늘자 2021년 5월 생숙에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전문가들은 이때 개정된 시행령을 그 이전에 준공되거나 허가된 생숙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생숙시설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소위 '부진정 소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급 적용을 배제해 헌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과 신뢰 보호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규제 적용은 시행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생숙을 실거주용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10월 14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이때까지 용도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생숙에 거주하면 공시가격의 10%씩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실거주 또는 실제 피해자에 가까운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구제 내지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지던스연합회는 9월 5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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