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보험 요건 강화…'공시가 126%'까지 가입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8. 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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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보증금 미반환 예방 위해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대상이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다만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에는 2026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 보증보험 개선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기준을 지금의 100%에서 낮췄다. 반환 보장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도 낮춰야 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공시가격의 140%까지만 인정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주택 유형·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과 마찬가지로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들이 전셋값을 올려 받아 무자본 갭 투자에 활용하거나, 전세 사기를 벌이는 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지금은 감정평가 금액을 1순위로 적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돌리고 전세 보증보험처럼 KB·한국부동산원 시세와 공시가격을 우선 활용한다. 연립·다세대 등 신축 빌라는 감정평가액의 9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들이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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