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영호 "학자금대출 당정과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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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 혜택 확대와 관련해 당정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과 교육위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지원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지난 5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김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자격을 현재 8구간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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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및 이자 면제 범위 확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 혜택 확대와 관련해 당정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과 교육위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지원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지난 5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자 여당과 교육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학생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는 여당의 재논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상에 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여야가 대학생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한다면 더욱 진전된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 정부·여당이 제안한 국가 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 한도와 같은 제안 외 몇 가지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하나가 부모의 재산과 소득을 포함한 소득 인정액을 확대하는 안이다.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해야 할 정부가 부모의 자산만을 갖고 기준으로 삼다보면 대도시 거주 학생들의 소외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우려했다. 최근 대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과다 산정으로 대학생 부모의 자산 평가액이 더 올라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자격을 현재 8구간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안도 제안했다.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과 비교해 높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제한을 푼 것이다.
또 국가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구간별 격차 해소를 위해 4~6구간도 동일하게 50만원 인상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 및 차상위 가구의 모든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저소득계층(1~3구간) 학생은 연간 520만원에서 570만원까지 지원액이 확대된다.
이외 생활비 대출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범위 등을 늘리는 안을 추가로 제안키로 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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