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송승용 전북도의원, 항소심도 ‘직위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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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송승용 전북도의원의 항소심에서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덕성이 요구되는 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사고 발생 가능성도 있었다며 원심 판결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으며, 지난 2천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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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주지방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송승용 전북도의원의 항소심에서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덕성이 요구되는 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사고 발생 가능성도 있었다며 원심 판결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으며, 지난 2천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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