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유권자에 “남편이 좋아할 것”이라며 비아그라 선물한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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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전직 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 전남 순천시의원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전남 순천시 한 마을에서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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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전직 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 전남 순천시의원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전남 순천시 한 마을에서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출마 예정자라고 소개하면서 "남편이 좋아할 것이다"며 여성에게 비아그라를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해 특별 감경 대상이고, 당시 예비 후보자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동 등을 비춰보면 적극적인 금품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사건 당시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해 기부행위에 제한을 받는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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