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신협 “생성형 AI 콘텐츠 학습, 언론사 저작권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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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이버가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 국내 생성형 AI 뉴스 저작권 침해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른 가운데, 디지털 뉴스 콘텐츠 부문을 대표하는 협회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특히 온신협은 네이버가 지난 24일 '하이퍼클로바X' 공개 행사 자리에서 "지금까지 학습한 데이터들은 기존의 규제라든지 약관에 근거를 두고 학습한 거라 별도 사용료를 논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한 것과 관련해 "네이버가 옛 약관의 '연구 목적' 조항을 근거로 제휴사인 언론사에 설명도 없이, 동의도 거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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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가 최근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과 콘텐츠 학습에 대해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네이버가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 국내 생성형 AI 뉴스 저작권 침해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른 가운데, 디지털 뉴스 콘텐츠 부문을 대표하는 협회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온신협은 이날 성명에서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쓰이는 TDM 면책 규정 도입도 반대했다. 현재 국회에는 TDM 예외를 인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에 대해 온신협은 “해외 유수 국가들의 입법 사례를 볼 때, 한국 저작권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공정이용 규정에 더해 TDM 면책 규정까지 도입된다면 한국은 저작권자 보호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공정이용 예외만 인정하고 있고 유럽연합과 일본은 TDM 예외만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 5 제1항에 명기된 공정이용과 관련해서도 온신협은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며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기 때문에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온신협은 네이버가 지난 24일 '하이퍼클로바X' 공개 행사 자리에서 “지금까지 학습한 데이터들은 기존의 규제라든지 약관에 근거를 두고 학습한 거라 별도 사용료를 논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한 것과 관련해 “네이버가 옛 약관의 '연구 목적' 조항을 근거로 제휴사인 언론사에 설명도 없이, 동의도 거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뉴스 콘텐츠는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면서 “뉴스 콘텐츠의 무단 활용은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생산자의 의지를 꺾고 이는 결국 생성형 AI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관련 기업들이 저작권자와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온신협은 한국신문협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최근 뉴스 콘텐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 해외 주요 언론사들과 협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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