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배려하는 학교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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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3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종합 대책은 지난달 출범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추진단'을 통해 파악한 7500여 개의 교사 의견을 기초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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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3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종합 대책은 지난달 출범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추진단’을 통해 파악한 7500여 개의 교사 의견을 기초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시교육청은 우선 ‘교육청 직속 교육활동 보호 대응팀’을 신설한다.
법률전문가와 전문상담사 및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응팀은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또는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대응할 방침으로, △언론 대응 △상담 △법률 지원 △치료 △학교 대응 등을 지원한다.
또 ‘민원 기동대(1533-3232)’를 학교에 직접 파견해 악성·특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 녹음·녹화가 가능하고 비상벨을 갖춘 민원 전용 상담실도 설치한다.
이와 함께 사무실 번호를 이용한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교사와 학부모 간의 원활한 소통과 상담 예약 등도 돕는다.
현재 5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33명으로 확대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부터 분쟁조정위원회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시까지 변호사가 직접 학교에 방문해 법률자문을 펼칠 계획이며, 교권 침해 중대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 교원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률지원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학교의 학생생활 규정 개정’을 지원하고, 수업에 방해되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정신건강 진단과 치료 권고 또는 즉시 분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분리 조치된 학생에게는 협력강사와 상담사 및 튜터 등을 배치해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등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된다.
이 밖에도 장애학생 위기행동 대응팀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특수교육 교육활동 보호 대책’과 유치원 유아·학부모·교사 상담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는 등의 ‘유아교육 교육활동 보호 대책’도 수립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학교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교사의 가르칠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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