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 투자 모펀드 3000억 조성…민간 주도 프로젝트 추진

이지은 2023. 8. 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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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모(母) 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자펀드 민간 투자자, 시행사, 대주단 등 다양한 주체가 각자 비교우위를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에 실제로 일자리와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민간에서 다층적으로 수익성을 검증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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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 후속조치 '
지자체가 선정…수도권 소재·향락시설 사업 등 제외
자펀드 30~50% 출자 가능…민간출자 20% 손실 부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지역·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모(母) 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프로젝트 대상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으나 수도권 소재의 사업, 향락시설 사업 등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지자체 추진 상황 점검 및 현장 간담회 차 전라남도 여수시를 방문, 묘도동 준설토 매립장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 후속조치’를 31일 발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에서 각 1000억원씩 투자해 총 3000억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모펀드는 광역시 프로젝트 자(子) 펀드의 30%,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 출자할 수 있다. 모펀드는 자펀드의 후순위 출자자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간투자자 출자액의 최대 20%까지 부담한다. 기존 뉴딜펀드 대비 두 배 한도다.

모펀드의 투자 결정은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정부 등 출자기관은 관여할 수 없다. 자펀드에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원하면 출자가 가능하다. 자펀드의 투자 한도는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다.

정부는이를 통해 따라 모펀드 규모 대비 10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프로젝트 사업비 기준으로 내년에 최소 3조원 규모의 투자를 기대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대상은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선정한다. 다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의 사업 △향락시설 사업 △법률 분쟁 중인 사업 △지역에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상업시설·공동주택 등을 분양·매각해 얻은 매출의 합계가 총사업비의 50% 이상인 사업 △준공된 사업 가운데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등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도 설립·운영한다. 지자체 등 사업 시행 주체가 SPC 사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주보다 배당순위는 낮은 대신,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보통주에 출자한다.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자펀드에 이사 추천권 등 SPC 경영에 대한 통제 권한도 부여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세부 구조.(자료=기재부 제공)
프로젝트를 시의성 있게 추진하도록 각종 심사 등 현재 약 9개월이 걸리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사업 타당성이 있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고, 펀드 전용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최소 4~5개월의 기간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출자출연법상 SPC 설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등의 소요 기간도 9개월에서 5개월 이하로 단축한다.

정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특례 보증을 통해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수익성도 보강할 방침이다.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 프로젝트에 한해 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선순위 대출의 일부만 보증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자펀드 민간 투자자, 시행사, 대주단 등 다양한 주체가 각자 비교우위를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에 실제로 일자리와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민간에서 다층적으로 수익성을 검증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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