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주먹질한 건설노조 2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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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시위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A 씨와 B 씨를 오늘(31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시위를 하다가 경찰관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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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시위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A 씨와 B 씨를 오늘(31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시위를 하다가 경찰관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를 받습니다.
당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명이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가 현수막을 걸려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노조원들을 동상과 떨어뜨리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B 씨도 이 경찰관의 턱을 주먹으로 치고 A 씨를 체포하려는 또 다른 경찰관을 뒤에서 잡아당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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