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6개월 내 비용보상청구” 옛 군사법원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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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재판에 사용한 비용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형사소송법보다 짧은 6개월로 한정한 옛 군사법원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개정 전 군사법원법 227조의1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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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재판에 사용한 비용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형사소송법보다 짧은 6개월로 한정한 옛 군사법원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개정 전 군사법원법 227조의1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군사법원법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게 재판에 쓴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다.
두 법은 원래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2014년 12월 개정됐다. 반면 군사법원법은 2020년 6월에서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됐다.
청구인은 군사법원에 무죄 확정에 따른 비용 보상을 청구했다가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20년 4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개정 전 군사법원법이 심판 대상이 됐다.
재판관 9명 모두 해당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 8명이 위헌 결정을, 김형두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택해 의견이 갈렸다.
위헌 결정을 한 재판관은 4대4로 위헌 이유를 다르게 판단했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과잉금지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지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정정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비용 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피고인인지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피고인인지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데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김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입법자에게 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충분한 제소 기간을 두는 방법으로 입법 개선 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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