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특별법’ 단독 의결...거부권 전망에 원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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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 측 문제 제기를 일부 수용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게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야당의 입장이나, 여당은 법안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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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에서 추천위원회 삭제·피해자 범위 변경
與 “위헌 가능성…총선용 정치공세의 괴물”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 측 문제 제기를 일부 수용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게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야당의 입장이나, 여당은 법안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안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고, 수사가 필요할 경우 국회가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특조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추천 각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도 담겼다. 국가가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앞서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했다. 당초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대폭 들어냈다. 특조위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 규정은 삭제됐고, 피해자 범위도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제한하는 등 기존 안보다 축소됐다. 피해자 배상 및 보상과 관련해서도 법적 근거 조항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 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 특조위가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발, 퇴장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조위 11명 구성이 (여당 대 야당) 4대7로 구성할 수 있게 해놓았다”며 특조위의 구성을 문제 삼았다. 권성동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몰려 난 사고로 그 원인이 간단하다”며 “우리 국민은 사고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이해식 의원은 “원인이 간단한데 왜 못 막았나”고 따져 물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도 여당이 특별법 처리를 회피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규탄 기자회견에서 “법 전체적으로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도 총선용 정치공세의 괴물이 될 것이 뻔한 무소불위 특조위를 탄생시키려는 특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정부와 여당에 비극적 참사를 외면하는 것처럼 비정함을 덧씌워 이를 총선에 활용하겠다는 비열한 정치적 권모술수”라고 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절차에 따라 향후 150일 안에 특별법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종 처리까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야4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김가현·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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