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술유출을 간첩죄 준해 처벌하는 법 발의

김태준 기자 2023. 8. 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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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규모도 최대 3배서 5배로 강화
그래픽=김성규

여당이 기술유출을 간첩죄에 준해 처벌하는 법을 발의했다. 현재도 기술유출을 처벌하는 법이 있지만 국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1일 국민의힘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이 국가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산업스파이 철퇴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3년 이상 징역과 15억원 이하 벌금, 산업기술 유출 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7년 이상 징역과 65억원 이하 벌금, 산업기술 유출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7년 이상 징역은 형법의 간첩죄 양형기준과 같은 수준이다.

기술 유출 범죄 처벌 강화뿐 아니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도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확대된다.

미국의 경우 ‘경제 스파이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간첩죄로 처벌하며 벌금을 최대 500만달러(약 65억원) 부과하고 있고, 대만은 경제·산업 분야 기술 유출을 간첩 행위에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더 이상 산업스파이를 산업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얻고자 한다”며 “지능화·노골화되는 산업스파이의 매국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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