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외국인력 사업장별 2배 확대, 9월부터 즉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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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31일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외국인력 확대와 관련해 "9월에 있을 신규 고용허가 신청부터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확대 등이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허가제 개편은 연간 5만 명 수준이던 도입 규모를 올해 역대 최대인 11만 명으로 확대한 데 이어 외국인력 활용에 가장 큰 제약 요소로 꼽혀온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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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31일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외국인력 확대와 관련해 "9월에 있을 신규 고용허가 신청부터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확대 등이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내국인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16명을 고용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의 한 주물·주조 사업장을 방문해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외국인력 확대 등 고용허가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베트남, 필리핀 등 협약을 체결한 16개국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발급해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고용허가제 개편은 연간 5만 명 수준이던 도입 규모를 올해 역대 최대인 11만 명으로 확대한 데 이어 외국인력 활용에 가장 큰 제약 요소로 꼽혀온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고용허가제 사업장은 외국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고 싶어도 사업장별 한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크게 늘린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9~40명→18~80명 ▲농·축산업 4~25명→8~50명 ▲서비스업 2~30명→4~75명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는 1만 명 추가돼 총 12만 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아울러 인력난을 호소하는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도 외국 인력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 "이러한 개선 사항들을 산업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는 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돼 9월 신청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사업장 대표도 "주물·주조 업종은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대표적 분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가 소진돼 가는 상황이었다"며 "이번에 한도가 2배 확대됨에 따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차관은 다만 "최근 들어 다양한 체류 자격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에 특화된 산업안전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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