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CFD 규정 대폭 강화…'깜깜이 거래로 주가조작' 막는다

선한결 2023. 8. 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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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제도 개선 기간 동안 약 3개월여 한시 중단했던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재개한다.

금융감독당국은 그간 '깜깜이' 지적을 받은 CFD 거래 관련 정보를 여럿 공개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금융위원회는 9월1일부터 CFD 거래 재개와 함께 각종 보완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새 규제가 적용되는 1일부터는 앞서 CFD 거래를 지원했던 증권사 중 일부만 서비스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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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제도 개선 기간 동안 약 3개월여 한시 중단했던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재개한다. 금융감독당국은 그간 ‘깜깜이’ 지적을 받은 CFD 거래 관련 정보를 여럿 공개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금융위원회는 9월1일부터 CFD 거래 재개와 함께 각종 보완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4월 발각된 라덕연 일당 등의 대규모 주가 조작 사태에 CFD 제도의 허점이 악용되자 각종 규정을 강화했다. 

실제 투자자 유형·잔고 표기…'익명성 차단'

당국은 증시 전반을 비롯해 종목마다 CFD 잔고를 공시하기로 했다. CFD를 통해 주식을 거래할 경우 개인·기관·외국인 등 실제 투자자의 유형을 표기한다. 모두 앞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다.

최소증거금률(40%) 규제도 상시화한다. 기존엔 별도로 봤던 증권사 CFD 취급 규모를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도록 했다. 증권사가 CFD 취급액과 신용공여를 전부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당국은 이를 통해 증권사가 무분별하게 CFD 영업을 확장하는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1월 말까지는 CFD 규모의 50%만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고, 오는 12월부터는 100% 반영한다.

익명성을 악용해 거래에 따르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주가 조작을 하는 일 등을 막기 위해 실명 계좌와 CFD 계좌도 연동한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항목에 실제 투자자의 실명 계좌 정보를 추가했다. 다만 이 정보는 외부 공개용은 아니다. 거래 정보엔 투자자의 유형만 표기된다.

 일단은 증권사 네 곳만 거래 재개

새 규제가 적용되는 1일부터는 앞서 CFD 거래를 지원했던 증권사 중 일부만 서비스를 재개한다. 나머지는 대폭 강화된 제도를 두고 당분간 거래 재개 여부와 시점 등을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이 곧바로 CFD 신규 거래를 지원한다. 

하나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DB금융투자 등은 CFD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나 시점을 정하지는 못했다. 이중 일부는 보완책 관련 전산 시스템 등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오는 10월부터 CFD 서비스를 재개할 방침이다. 

키움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은 거래 재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들 증권사를 이용하는 이들도 기존 CFD 포지션 청산 거래 등은 할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전엔 CFD 규모가 신용 공여로 잡히지 않아 ‘틈새 먹거리’ 역할을 했지만 이젠 신용거래 지원과 마찬가지가 됐다”며 “투자자들도 활발히 찾는 편이 아니다보니 굳이 서둘러 결정하지 않고 실익을 따져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SK증권은 지난 6월 CFD 사업을 철수해 재개 명단에서 빠졌다.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등은 CFD 거래를 애초에 지원하지 않았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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