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 '제3자 변제 해법'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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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도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하면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
3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7단독 김윤진 판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평택지원은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2명에 대한 재단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받지 않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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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원지법 평택지원도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하면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
3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7단독 김윤진 판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는 이 사건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 법정 채권채무 관계에도 적용된다"면서 "또 법정채권도 채권자의 반대 의사표시만으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탁관은 공탁신청의 절차적 요건뿐만 아니라 해당 공탁이 유효한가 하는 실체적 요건에 관해서도 공탁서와 첨부서면만에 의해 심사할 수 있다"며 "신청인의 공탁서와 첨부서면을 통해 피공탁자가 '신청인의 제3자 변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불수리 결정을 한 것 역시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민사16단독 이선호 판사 역시 재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 판사도 "이 사건 불수리 결정이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평택지원은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2명에 대한 재단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받지 않음)했다.
이에 재단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라며 이의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전부 기각하고 있다.
전주지법에 이어 광주지법, 수원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북부지법 등에서도 비슷한 사유를 들어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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