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떨어져 지낸 친모…아들 사망보험금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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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동안 떨어져 지내다 아들이 사망하자 나타난 80대 친모가 보험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부산고법 민사 2-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친모 A(80대·여)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수협은 법원에 A씨의 아들인 B씨의 사망 보험금 2억 3천만 원을 공탁했는데, A씨는 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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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동안 떨어져 지내다 아들이 사망하자 나타난 80대 친모가 보험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부산고법 민사 2-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친모 A(80대·여)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A씨를 고인의 사망 보험금 수급권자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수협은 법원에 A씨의 아들인 B씨의 사망 보험금 2억 3천만 원을 공탁했는데, A씨는 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지난 18일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사망 보험금의 일부인 1억 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C(60대·여)씨에게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A씨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거부했다.
친누나 C씨는 재판에서 "A씨가 50여년 전 재혼해 동생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친모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비록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는 않았으나 아들과 전혀 왕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양육하지 못한 사정에 대한 해명이 설득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 승선 중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이후 B씨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 5천만 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천만 원 등 3억 원 상당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 소식을 접한 A씨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A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남매를 두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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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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