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심야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발표 하루만에 번복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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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을 현행 시속 30km에서 40~50km까지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만에 번복했다.
이에 경찰청은 30일 다음 달부터 심야시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 간선도로상 스쿨존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30㎞에서 40~50㎞까지 완화되는 곳은 기존에 시범운영 되던 8곳이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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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을 현행 시속 30km에서 40~50km까지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만에 번복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9일 전국 8곳의 스쿨존에서 속도제한 규정 완화를 본격 시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곳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범 운영되던 곳들로 사실상 바뀐 부분은 없는 셈이다.
이에 경찰청은 30일 다음 달부터 심야시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 간선도로상 스쿨존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30㎞에서 40~50㎞까지 완화되는 곳은 기존에 시범운영 되던 8곳이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가 적용되는 곳은 ▲서울 종암(광운초) ▲인천 연수(동춘초)·부평(부원·미산초)·삼산(부일·부내초) ▲부산 사하(구평초) ▲광주 남구(송원초) ▲대전 유성(대덕초) ▲경기 이천(증포초)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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