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징계위에 '왕의 DNA' 사무관 중징계 요구

최다현 2023. 8. 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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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최근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무관A씨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 B씨에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혁대 혐의로 신고하고 국민신문고 관할 교육청에 진상 조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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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청사

교육부는 최근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무관A씨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 B씨에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혁대 혐의로 신고하고 국민신문고 관할 교육청에 진상 조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변경된 담임 C씨에게 메일을 보내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을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며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A씨는 공직자 통합 메일을 사용한 것 외에 자신이 교육부 직원임을 학교 측에 직접적으로 알리지는 않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A씨는 30일 이내 감사 처분에 대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재심 요구가 없으면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를 받게 된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나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에 나선다. 교육부 공무원이 자녀 등을 지도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 및 요구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할 전망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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