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맥 파열’ 독직폭행 혐의 경찰에 과실치상 혐의 추가 고소…경찰, 보디캠·블랙박스 영상 공개 거부 [사건수첩]

오상도 2023. 8. 31. 16: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60대 남성을 과잉 제압한 혐의(독직폭행)로 입건된 사건과 관련, 피해자 가족들이 해당 경찰관 등의 엄벌을 촉구하며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독직폭행 혐의로 입건된 A 경장을 독직폭행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60대 B씨의 가족들이 제출한 고소장을 31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체포 때 팔로 목 부위 압박,
함께 출동한 경찰 3명도 고소
경찰, 관련 영상 공개 거부
“개인정보 등 담겨, 전례 없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60대 남성을 과잉 제압한 혐의(독직폭행)로 입건된 사건과 관련, 피해자 가족들이 해당 경찰관 등의 엄벌을 촉구하며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과잉 제압 의혹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경찰관의 ‘보디캠’과 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자료로 경찰 개인의 정보가 담겨 있고 공개된 전례도 없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독직폭행 혐의로 입건된 A 경장을 독직폭행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60대 B씨의 가족들이 제출한 고소장을 31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진=(CC)TV 영상 캡처.
수원중부경찰서 소속인 A 경장은 지난 12일 오후 11시45분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 출동했다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오른팔로 B씨의 목을 강하게 누르는 등 과잉 제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체포 30여분 뒤 지구대에서 119 소방대원들을 불러 B씨의 혈압과 체온, 맥박 및 의식 여부를 확인했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서로 이감된 B씨는 이튿날 오전 7시쯤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병원에서 경동맥 손상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편마비 증세를 보이는 등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들은 왜소한 체구인 B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의 의견을 경찰이 묵살했고, 경찰 수감 중 가족과의 면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고 초기에는 ‘방치 의혹’까지 제기했다. 실제로 아파트 승강기 폐쇄회로(CC)TV에는 경찰이 B씨를 강하게 헤드록 형태로, 팔로 목을 누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초기에 경찰은 ‘독직폭행 혐의가 상당하다’면서도 ‘방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경찰은 A 경장이 B씨를 제압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18일 A경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A 경장은 대기 발령 및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그러나 B씨의 가족들은 독직폭행 혐의만으론 충분치 않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해달라는 고소장을 이날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A 경장과 함께 출동했던 다른 경찰관 3명 역시 폭행을 돕거나 방조한 공범이라며 같은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사건 수사를 넘겨받은 수원남부경찰서는 고소장 접수에 따라 함께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A 경장의 행위에 개입했거나 방조, 혹은 지시했는지 여부를 폭넓게 살펴보고 필요하면 징계 등의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장의 행위와 B씨의 부상 간 인과관계를 살피기 위해 의사협회에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를 보내 감정을 맡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