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서울 지하도상가 투자자 막는다”

2023. 8. 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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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투자기회가 배제됨으로써 서울 지하도상가가 노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투찰상한제, 임차인의 무제한 임차기간 보장 등에 따른 것이란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의 공모지침은 이를 막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며 "속히 지침을 개정해 다양한 투자자가 진입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상가도 활기를 띠고 상권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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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무제한 임차기간 보장돼 영구권화
소상공인들 “다양한 투자 참여기회 열어줘야”
서울시 “투명 공개입찰…일부주장 사실과 달라”
서울시 종오지하도상가 전경. [서울시설공단 제공]

자유로운 투자기회가 배제됨으로써 서울 지하도상가가 노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투찰상한제, 임차인의 무제한 임차기간 보장 등에 따른 것이란 주장이다.

31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2017년 개정된 서울시설공단의 입찰 공모지침서가 다양하고 자유로운 투자자의 참여기회를 막고 있다.

공모지침은 법률상 근거 없이 예정가 대비 120%로 투찰상한을 정했다.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다수가 담합해 최고가를 투찰할 수 있게 된다. 그 중 한 명이 당첨될 확률이 높아져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것. 또 불특정 투찰자들이 입찰을 방해한 이들에 의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임차인의 무제한 임차기간 보장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공모지침에는 낙찰자가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의무화함으로써 평생 임차인지위를 보장해주는 길을 터줬다. 이런 권리가 세습돼 다른 임차인의 참여기회를 막는다고도 했다.

세번째는 관리이윤의 제한 및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상충되는 계약기간. 이는 상가 활성화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

공모지침은 법률적 근거 없이 관리이윤을 5% 내외로 제한하고 있다. 투자대비 수익을 일정 한도로 제한, 투자를 통해 매장환경을 개선하려는 기업들의 참여를 원천 봉쇄한다는 것.

또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상충되는 계약기간도 명시됐다.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투자금 회수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임차권을 10년까지 보장하도록 개정됐다. 하지만 공모지침서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투자회수 기회 및 환경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 신규사업은 불가능 상태라고 소상공인들은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의 공모지침은 이를 막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며 “속히 지침을 개정해 다양한 투자자가 진입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상가도 활기를 띠고 상권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일반입찰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한다고 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청 도로시설과 관계자는 “서울시 지하상가 2788개 중 빈 곳은 20여곳에 불과하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독점적 권리가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라며 “일반적인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내용이 다른 측면이 많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지하도상가는 서울시설공단과 서울교통공사 2곳에서 관리하고 있다. 공단 및 공사 직영상가와 함께 일부 위탁상가가 혼재해 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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