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 “이균용, 성차별·성폭력 외면 판결···윤 대통령, 지명 철회해야”
여성단체들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성범죄 가해자를 감형해주는 등 성폭력·성차별에 둔감하고 가해자에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 등 57개 단체는 이날 “대한민국 입법·사법·행정 삼권에서의 성평등 후퇴를 완성할 이 후보자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표하는 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역할이 요구된다”며 “그러나 이 후보자는 그간 여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형하고, 여성 인권을 퇴보시키는 행보를 보여왔다”고 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2020년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으로 있을 때 12세 아동을 세 차례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해 기소된 가해자에게 ‘개선, 교화의 여지가 남아있는 20대의 젊은 나이’라는 이유로 감형한 점을 예로 들었다. 이 후보자가 200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 재판장으로 있을 때 여성에게도 임원 선출권 등이 있는 총회 구성원 자격을 부여해달라며 서울기독교청년회(YMCA)의 여성 회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과거 재판 과정에서 성차별을 외면하고, 여성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등 여성인권을 퇴행시키는 판결을 해온 이 후보자가 대법원의 수장이 된다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 후보자는 성차별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과거 판결을 반성하고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법원장에게 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고,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력을 면밀하게 검토해 제대로 된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라”며 “이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은 대한민국 입법·사법·행정 삼권에서의 성평등이 완전히 후퇴함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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