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공정거래법 개정과 CP 제도 활용 방안’ 세미나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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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지난 25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과 CP 제도 활용 방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평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되는 CP 제도 활용 방안을 안내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점검, 대비하고자 함께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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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지난 25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과 CP 제도 활용 방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평 김지홍 변호사(공정거래그룹장)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연홍 상생협력실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채경목 CP가맹정보팀장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안내’를, 지평 이준길 고문이 ‘CP 등급평가 준비 실무’를, 지평 이병주 변호사가 ‘리스크 점검의 실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박종영 동의의결이행관리팀장이 ‘동의의결제도 안내’를 주제로 발표했다.
채경목 한국공정거래조정원 CP가맹정보팀장은 CP 법제화 현황을 소개하고 CP 도입의 요건, 등급평가의 요소 및 절차를 안내했다. 이어서 지평 이준길 고문은 “CP에 적극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컴플라이언스 제도의 본질과 국제적 흐름에 부합”한다며, CP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필요한 구체적인 팁을 소개했다.
지평 이병주 변호사는 다양한 고객사의 컴플라이언스 점검 경험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의 유효적절한 파악과 조치를 위해서는 기업 준법지원 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실제 사례를 들어 리스크 평가 및 대안 제시 업무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박종영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동의의결이행관리팀장은 사후적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동의의결 제도를 소개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의 이행관리업무를 소개했다.
지평 김지홍 변호사는 “CP제도는 일차적으로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지만, 설령 법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감경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지평은 기업의 CP 제도 도입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의 실질적 점검과 조치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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