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KBS 전 이사장 법정서 "해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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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해임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의 전임 이사장 측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이 31일 이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 수명법관 김웅수 판사는 이날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이사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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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해임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의 전임 이사장 측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이 31일 이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 수명법관 김웅수 판사는 이날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이사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권 전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해임 사유에 근거가 있는지 방통위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전혀 답변받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왔다"며 "다른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절차가 진행 중이니 오는 10일 이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권 전 이사장의 대리인 안우혁 변호사는 "견제의 균형으로 만든 공간에 방송의 독립이 있고, 집권세력이 싫어하는 비판적 보도가 숨쉴 수 있다"며 "방통위의 해임 목적은 견제와 균형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의 대리인은 "방문진 이사의 직무는 한 사람에게 전속적으로 규정되지 않으니 권 전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서 개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맞받았다.
방통위 측은 "설령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권 전 이사장은 임무를 방임했으며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방통위의 권리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반론했다.
같은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 수명법관 곽동준 판사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양측을 심문했다.
남 전 이사장의 대리인 권영빈 변호사는 "방송법에 KBS 이사장의 임명·임면과 임기가 분명히 규정돼 있다"며 "만약 인정되더라도 결격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방통위가 남 전 이사장에게 적용한 주요 해임 사유는 'KBS 방만경영 악화'다. 권 변호사는 "노사 협의도 필요한 사안에 대해 경영진이 아닌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변론했다.
방통위는 윤석년 KBS 전 이사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구속된 뒤 KBS 이사회에서 해임건의안이 부결된 데 남 전 이사장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에 권 변호사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안건을 부결시킨 것에 문제가 없다"고 반론했다.
권 변호사는 남 전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권익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도 없는데 고발내용을 해임사유로 삼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변호사는 "남 전 이사장이 해임되자 여권 성향 KBS 이사들이 지난 30일 KBS 사장 해임 안건을 상정했다"며 "오는 12일 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은 "남 전 이사장 해임 이후 보궐이사로 황근 선문대 교수가 임명됐고 이사장에도 다른 이사가 호선됐다"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며 대통령의 이사해임권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맞받았다.
권 전 이사장은 2021년 8월, 남 전 이사장은 같은해 9월 선임돼 지난 21일과 14일 각각 해임됐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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