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죄확정에도 6개월 지나 보상 못 받은 군인‥위헌"

김지인 2023. 8. 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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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확정돼도 6개월 안에 보상해 달라고 소송을 내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옛 군사법원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뒤 비용보상 청구 기간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청구인이, 옛 군사법원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해당 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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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자료사진]

무죄가 확정돼도 6개월 안에 보상해 달라고 소송을 내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옛 군사법원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뒤 비용보상 청구 기간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청구인이, 옛 군사법원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해당 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강간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을 받은 청구인은 지난 2017년 12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이후 2020년 3월 비용보상을 청구했지만, 무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국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군사법원법에 따라, 보상이 기각되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극히 짧은 기간을 규정해 보상 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했고,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을 일반법원 피고인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지만, 즉시 위헌이 되면 당사자들의 권리 구제가 제한되므로 국회가 법을 개정할 기간을 줘야 한다"는 재판관 1명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당초 옛 군사법원법과 형사소송법은 모두 무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국가에 비용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가, 지난 2014년 형사소송법은 확정판결일로부터 5년, 또는 확정판결을 안 날로부터 3년으로 먼저 개정됐고, 군사법원법은 이 헌법소송 청구 뒤인 2020년 뒤늦게 개정됐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017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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