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사랑포럼, 자연보전권역 소규모 공장시설 입지 절차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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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유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한강사랑포럼' 4차 회의가 31일 이천시청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와 계획관리 방안'을 주제로 조영무 경기연구원(GRI) 박사의 발제 후,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TEI) 소장 및 박성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의 패널 토론과 포럼 회원들의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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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한강 유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한강사랑포럼’ 4차 회의가 31일 이천시청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와 계획관리 방안’을 주제로 조영무 경기연구원(GRI) 박사의 발제 후,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TEI) 소장 및 박성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의 패널 토론과 포럼 회원들의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조영무 박사는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개선방안으로 개발 총량 범위 내 산업입지 면적제한 완화 및 비도시지역 개발입지 억제 등을 제안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최동진 소장은 통합관리의 관점에서 팔당 유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필요성을, 박성구 전문위원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총량규제 및 배출규제 범위 내 토지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개별 공장의 집적화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공업용지 조성 사업 시 일정 규모(6000㎡) 이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군수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
김경희 이천시장도 "자연보전권역 지역의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한강의 수질을 개선 및 보전하기 위해서는 공장용지 및 산업단지 입지면적을 현재 6만㎡ 이하에서 50만㎡ 이상으로 확대해 대규모 계획입지(산업단지 조성)가 가능하도록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한강 유역의 균형발전과 상호협력 및 한강 수질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대를 위해 지난 2월 한강 유역 시·군(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다. 지난달부터 하남시가 새롭게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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