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남영진 전 이사장 "해임 사유 '경영진 감독 소홀' 부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낸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에서, "해임 사유가 부당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심리로 열린 해임 집행정지 첫 심문에서 남 전 이사장 측은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KBS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낸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에서, "해임 사유가 부당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심리로 열린 해임 집행정지 첫 심문에서 남 전 이사장 측은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KBS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남 전 이사장 측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 안건을 사전에 남 전 이사장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처럼 그야말로 의혹뿐인 상태에서 해임해, 사회적 신뢰를 깨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은 "방송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KBS가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이사회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고, 관행에 따라 해임 안건을 여러 차례 통지하려 했으나 남 전 이사장이 송달을 거부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KBS 이사장에 대해선 별도로 직업공무원과 같은 징계처분 규정이 전혀 없어,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해임 처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4일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진의 방만 경영을 방치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각 재가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0176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 외 적절한 장소로 이전"
- [단독] 군검찰, 박정훈 대령에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적용
- 이재명, 국회의사당 본청에 천막치고 무기한 단식투쟁 시작
- 한덕수 총리, '홍범도함' 명칭 두고 "주적과 싸워야 하는 군함‥수정 검토해야"
- "민간인 학살 정당화 망언 쏟아내"‥한국전쟁 피해단체, 김광동 진화위원장 파면 촉구
- "자유시참변 사망자가 4백여 명? 출처가 유튜브인가" 물었더니‥ [현장영상]
- [단독] '학원 원장과 교사들, 동료교사 수시 폭행' 공범 2명 구속 갈림길
- 검찰, 이재명 단식 돌입에 "일체 고려 없이 수사 진행할 뿐"
-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졸속발표'‥하루 만에 말 뒤집은 경찰
- 6월 실질임금 넉 달 연속 하락‥상반기 실질임금은 사상 첫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