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남영진 전 이사장 "해임 사유 '경영진 감독 소홀' 부당"

김지인 2023. 8. 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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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낸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에서, "해임 사유가 부당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심리로 열린 해임 집행정지 첫 심문에서 남 전 이사장 측은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KBS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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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낸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에서, "해임 사유가 부당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심리로 열린 해임 집행정지 첫 심문에서 남 전 이사장 측은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KBS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남 전 이사장 측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 안건을 사전에 남 전 이사장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처럼 그야말로 의혹뿐인 상태에서 해임해, 사회적 신뢰를 깨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 법률대리인 권영빈 변호사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은 "방송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KBS가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이사회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고, 관행에 따라 해임 안건을 여러 차례 통지하려 했으나 남 전 이사장이 송달을 거부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KBS 이사장에 대해선 별도로 직업공무원과 같은 징계처분 규정이 전혀 없어,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해임 처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4일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진의 방만 경영을 방치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각 재가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017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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