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부부동반 모임서 여성 동료 성폭행하려 한 3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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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부부동반 모임에서 동료 여성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던 30대 소방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충남소방본부와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소방관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40분께 소방관 부부동반 모임에서 동료 소방관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강간치상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25일 구속 기소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의 집에서 가진 소방관 부부동반 모임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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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뉴스1) 이찬선 기자 = 소방관 부부동반 모임에서 동료 여성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던 30대 소방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충남소방본부와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소방관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40분께 소방관 부부동반 모임에서 동료 소방관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간치상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25일 구속 기소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의 집에서 가진 소방관 부부동반 모임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소방본부는 “A씨를 곧바로 직위해제했으며, 9월 중 징계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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