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의무 다하지 않은 친모에게 항소심 “아들 사망보험금은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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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남처럼 지냈던 자녀가 숨지자, 사망 보험금을 내놓으라며 나타난 친모.
사실상 남처럼 지냈던 친모가 사망보험금을 가져가겠다고 나타나자, 김 씨의 누나 김종선 씨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누나 김 씨는 "친모라는 사람이 우리 남매를 버리고 간 뒤 고모와 친할머니가 우리를 키웠다"라며 "그런 사람이 이제 와 아들이라며 동생의 사망보험금을 챙겨가는 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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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남처럼 지냈던 자녀가 숨지자, 사망 보험금을 내놓으라며 나타난 친모. 네, 바로 <구하라법>을 떠올리게 하는 사례죠.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이 친모에게 '전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부산고법 2-1민사부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 소송에서 친모의 상속권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모가 아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전혀 왕래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친모가 시댁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는 점 등을 들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이 지난해 12월, 친모에게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내린 판단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 앞서 사망 보험금의 일부인 1억 원을 고인의 친누나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나름의 절충안이었던 셈이지만, 친모는 전액을 자신이 받아가야 한다며 법원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 시신도 찾지 못한 아들, 김종안 씨의 기막힌 사연
김종안씨가 실종된 건 2021년 1월이었습니다. 선원이었던 김 씨는 거제 앞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고, 아직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망이 인정된 김 씨 앞으로 사망보험금 2억 3천여만 원과 선박 회사에서 준 합의금 5천만 원을 더해 모두 3억 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김 씨가 두 살 때 집을 나갔던 친모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80대가 된 친모는 그동안 다른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사실상 남처럼 지냈던 친모가 사망보험금을 가져가겠다고 나타나자, 김 씨의 누나 김종선 씨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누나 김 씨는 "친모라는 사람이 우리 남매를 버리고 간 뒤 고모와 친할머니가 우리를 키웠다"라며 "그런 사람이 이제 와 아들이라며 동생의 사망보험금을 챙겨가는 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친모는 1심 과정에서 아들 앞으로 되어있는 집과 통장도 자신의 명의로 바꿔놓았습니다.
■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법이 어떻길래?
이번 사건은 2019년 숨진 가수 구하라 씨의 친모가 20여 년 만에 나타나 유산을 받아간 사건과도 비슷합니다.
당시에도 큰 논란이 있었던 일인데, 일반적인 국민의 법 감정과는 다른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건 우리 민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제1004조에서 상속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받기 위해 고의로 살인, 상해, 사기를 저지르는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양의무'는 따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 '부양의무'와 상속 연계하는 해외...법개정 논의는?
미국은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부모의 '자녀 부양의무 불이행'을 상속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민법 역시 부양 등을 포함해 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상속자격을 박탈합니다.
혈연관계만 있으면 상속을 받는 국내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우리나라에서도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이라고도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은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개정안도 통과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무부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상속권에 대한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절차를 추가했지만,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항소심을 지켜본 김노영 故구하라법안통과국민참여연대 소장은 "법이 통과 안 된다는 자체가 의심스럽고 개탄스럽다”며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는데 국회, 법무부는 뭘 하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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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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