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에 수사심의위 재소집 신청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31일 국방부 검찰단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지를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전 단장은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과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달라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
앞서 박 대령 측은 초동수사 과정에서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다며 수사심의위의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25일 수사심의위가 열려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당시 출석한 10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을 냈지만,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의견을 내지 않고 기권했다.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지난 3일 박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상황”이라며 “증거인멸이 우려돼 구속이 필요하다는 국방부 검찰단의 영장 청구 사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번에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수사를 이어 나가는 데 대한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라 동일한 사유로 반복해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뒤 지난 2일 이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장관이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고 지시했는데도 따르지 않았다면서 항명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해병대 수사단장에서도 보직 해임됐다.
박 대령은 지난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수사 결과와 관련해 외압이 있었고,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은 이같은 내용이 공개된 다음 날인 30일 박 대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내달 1일 오전 10시 용산 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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