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 관련 인권위 수사인권조정회의 무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3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수사인권조정회의를 소집했지만 참석자 불참으로 무산됐다.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은 이날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수사인권조정회의를 열고 참석 대상자들에게 참석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자는 국방부 검찰단장, 박 대령과 그 변호인, 군인권총괄과장, 군인권조사과장 등 5명이었다. 인권조정회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해 인권위 직권으로 사건 당사자들과 합의사안을 논의하고, 구제 조치 등을 결정하는 제도다.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회의에서는 박 대령 항명 사건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수사인권 조정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에는 김 위원과 군인권총괄과장, 군인권조사과장 등 인권위 관계자들만 참석했다. 회의는 23분 만에 끝났다. 회의를 마치고 나선 김 위원은 ‘박 대령이 못왔는데 무슨 논의를 했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위원은 회의 직후 낸 입장문에서 “당초 군인권보호관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구속수사의 당위성 유무에 관한 사정을 청취함과 동시에 국방부 검찰단이 구속영장 청구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거론하는 박 대령 측 수사불응 문제의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 등을 논의함으로써 불구속 수사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회의를 소집했다”며 “회의가 불발에 그치게 됐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권보호관이 회의 개최 약 2시간30분 전인 오후 2시30분에 박 대령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긴급구제를 진정한 군인권센터를 배제하고 피해자 당사자에게 전화했다”며 “(긴급구제) 기각 결정에 대한 정치적 부담 덜기 위해 이런 꼼수를 부린 (군인권보호관의) 행태에 대해서 엄중 항의한다”고 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9일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8292012001
군 검찰은 전날 박 대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31일 국방부 검찰단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지를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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