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김종훈 전 유디치과 회장 "세금 환급금 20억 돌려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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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치과 운영으로 논란을 빚다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유디치과그룹 김종훈 전 회장(60)이 억대의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국내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해 지난 7월 말 유디치과 지점원장 강모씨 등 2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총 1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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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치과 운영으로 논란을 빚다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유디치과그룹 김종훈 전 회장(60)이 억대의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기소중지 상태인 범죄 혐의자가 법의 틈새를 악용해 국내에서 법정 분쟁을 벌이는 것이어서 소송 과정이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국내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해 지난 7월 말 유디치과 지점원장 강모씨 등 2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총 1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당시 탈세 혐의로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지점원장들 대신 세금을 납부했는데, 지점원장들이 환급받은 세금을 자신이 돌여받아야 한다는 게 소송의 골자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에 배당됐다.
김 전 회장은 2000년대 후반 다른 의료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120여개의 치과를 소유하는 비상식적인 운영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사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 등 의료인은 1인 1개소 원칙에 따라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병원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는 취지다.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가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2013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10년 가까이 재판이 이어졌다. 김 전 회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다. 검찰은 당시 김 전 회장이 본인의 수입으로 세금을 산정해야 하는데도 지점 병원들이 분산 신고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다.
유디치과는 각 지점원장을 두는 등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운영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은 기소중지된 김 전 회장을 제외한 고광욱 유디치과 대표 등 관계자 3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고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2명은 300만~7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최근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뉴욕에서 대형빌딩 3채를 매입하는 등 한인부동산업계 재력가 대열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에서도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드림치과를 운영하면서 광고 내용과 치료비, 직원 해고 등의 문제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기소중지된 이들이 국내 대리인을 내세워 소송을 내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회사에 17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2021년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뒤 불구속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해 잠적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은 622억원에 달하는 증여세 환급 소송을 내 올 4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머니투데이는 김 전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 변호사는 "인터뷰는 사양한다"고 전해왔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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