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갑질·성희롱 교장 직위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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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선 교사를 상대로 폭언 등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 교장에게 이번엔 성희롱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지만 결과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교원단체는 해당 교장에 대해 직위해제와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도교육청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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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선 교사를 상대로 폭언 등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 교장에게 이번엔 성희롱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지만 결과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교원단체는 해당 교장에 대해 직위해제와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도교육청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는 오늘(31일) 갑질과 성희롱 의혹을 받는 제주도내 A교장의 행위에 대해 "교육청이 이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여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측은 JIBS와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직접 확인했고, 피해 교사로부터도 심의 결과와 관련한 내용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24일 열린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교장의 행위가)'성희롱에 해당됨'이라는 심의 결과가 나와 피해 당사자에게 통보됐다"고 주장하며, "성희롱이라고 판단됐지만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A교장은 학교 선생님들에게 '자신은 무죄이며 오히려 신고인이 직위해제 될 것이다'라는 소문을 퍼트렸다"라며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교장은 29일부터 학교에 출근하고 있다. 분리조치를 요구했지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공간분리가 최선이라고 한다"며 "학교의 특성상 교장과 분리조치가 가능하지 않으며 이는 2차 가해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감이 오늘(31일) 교육활동 보호 대책과 관련한 발표를 했는데, 교육청이 이것과 전혀 상반되는 일 처리를 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교육청이 발표한 대책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31일) 중 A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도교육청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문답서를 통해 양측에 사실 확인을 했다. 지난 A교장에 대한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지난 24일 열린 것은 맞지만,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모든 단계에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쓴다. 관련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로 알려진 교사에게는 지난 29일 심의 결과가 통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교장에게도 비슷한 시기에 결과가 통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A교장은 이번 일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학교 교장실 등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31일) 교권 침해 민원대응팀을 학교별로 가동하는 등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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