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9월부터 ESG 평가기관 모범규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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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이하 가이던스)'가 9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5월24일 금융위가 마련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른 조치다.
가이던스는 금융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으로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사인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마련한 자율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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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이하 가이던스)’가 9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5월24일 금융위가 마련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른 조치다.
가이던스는 금융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으로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사인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마련한 자율규제다.
자율규제는 6개 장과 2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6개 장은 총칙, 내부통제 체제 구축, 원천데이터 수집·비공개정보 관리, 평가체계 공개, 이해상충 관리, 평가대상 기업과의 관계 등이다.
3개사는 각 사 누리집에 가이던스 ‘준수 현황 보고서’도 공개했다.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기업 특성상 준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사유를 설명하는 ‘원칙준수·예외설명(CoE·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3개사의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이 담긴 ‘평가방법론’도 함께 게재됐다.
이는 추후 한국거래소의 ESG정보플랫폼인 ‘ESG포털’을 통해 통합 제공될 계획이다.
이날 ‘ESG 평가기관협의체’도 발족했다. 협의체는 3개사와 금융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관찰자(옵저버)로 참여해 시행 초기 가이던스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협의체는 앞으로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가이던스 이행 현황 등을 비교·분석해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ESG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 개선 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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