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이적행위’로 고발당해…정율성 논란에 ‘국가보안법’까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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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동지회 회원이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임성록 특전사동지회 광주시지부 고문은 '정율성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달라'며 오늘(31일)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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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특전사동지회 회원이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임성록 특전사동지회 광주시지부 고문은 ‘정율성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달라’며 오늘(31일)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임 고문은 “정율성이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 입당했고, 6.25 당시 공산군의 사기를 진작시켰다”면서 “이를 알고서도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고무 찬양하는 이적행위”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서 한중수교와 우호교류 관련 정율성 사업을 하고 생가를 보전한 것 등은 동의하지만 역사공원을 조성해 기리는 것은 반대한다.”며 지금 논란은 “이념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고문은 지난 2월 5·18공법단체가 특전사동지회와 공동선언식을 하고 국립5·18민주묘지 참배하는 등 이른바 ‘화해와 용서’ 행사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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