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 동상 올라가 불법 집회하고 경찰관 때린 노조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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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가 미신고 집회를 하다 경찰을 폭행한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원 2명을 공무집행 방해,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관이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씨는 경찰관을 뒤에서 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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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가 미신고 집회를 하다 경찰을 폭행한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원 2명을 공무집행 방해,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인근서 집회를 마친 후 갑자기 세종대왕 동상 위로 올라가 현수막과 깃발을 흔드는 등 기습적인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관이 이들을 제지하자 피고인중 한명인 A씨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경찰관이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씨는 경찰관을 뒤에서 잡기도 했다. 당시 경찰관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폭력 범죄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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