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공무원노조 "공무원 보수 물가상승률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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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무원노조가 31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 없다"며 예산 재심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결정한 2.5%의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올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한참 못 미친다"며 "9~8급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내년 보수는 최저임금인 206만740원보다 낮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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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공무원노조가 31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 없다"며 예산 재심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결정한 2.5%의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올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한참 못 미친다"며 "9~8급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내년 보수는 최저임금인 206만740원보다 낮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또 "반면 재벌, 대기업 집단에는 법인세를 인하하거나 온갖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세수를 대폭 축소했다"며 "건전재정이라는 핑계를 대지만 상당 부분을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청년 공직자들이 빠르게 이탈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최소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반영하는 동시에 청년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요구안은 △2023년 공무원 보수 예산 재심의 △공무원 처우 개선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제도화 △공무원보수위원회 재편 및 법적 기구화 등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전시청공무원노조,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 대전교사노조,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 등 4개 단체가 참여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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