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재판 ‘위증’,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사법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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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이 최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것을 두고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검찰 측은 "위증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돼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재판에서 벌어진 허위 증언·증거 제출 의혹이 김 전 부원장과 연관된 인물들의 '계획적·조직적 사법 방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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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례적인 사안에 해당돼 신속한 수사”
단식 돌입한 이재명에 “고려없이 수사할 것”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이 최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것을 두고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검찰 측은 “위증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돼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재판에서 벌어진 허위 증언·증거 제출 의혹이 김 전 부원장과 연관된 인물들의 ‘계획적·조직적 사법 방해’라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1일 오후 취재진과 만나 “(김 전 부원장의)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허위 증언에 나섰고,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작 증거를 제출한 사안”이라며 “‘사법 방해’라는 아주 이례적이고 문제가 큰 사안이라고 생각돼 신속히 수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위증 경위나 공모관계 등 사건의 전모를 밝혀 중대한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는 “증인에게 위증해 달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며 “검찰은 변호인이 위조된 증거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재판에서 증인이 실물화상기에 올렸던 휴대전화 일정표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사진으로 제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가 압수수색을 당한 건 지난 24일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날짜에 ‘알리바이’를 뒷받침할 허위 증언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날 이 변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휴대폰 소재가 불명이 됐다”며 압수수색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 의혹이 불거졌다.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63)씨는 증인으로 나와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수원컨벤션센터에 있는 제 집무실에서 김용씨 등을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내용이라며 당시 일정을 출력해 제출했다.
이 전 원장은 재판에서 증언을 뒷받침한다며 김 전 부원장과 약속을 메모한 자신의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도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휴대전화도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 전 원장은 거부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집행했음에도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전 원장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이 변호사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29일 이 전 원장에게 위증과 위조증거, 위조증거 사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전 원장의) 단독범행이라기보단 조직적·계획적 위증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고,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일체의 고려 없이 수사 상황에 맞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제반 사항 등까지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일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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