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 갈림길, 쟁점은?

2023. 8. 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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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내일 영장실질심사

"도주 우려 없지만 증거 인멸 염려 있다는 사유로 영장 청구" "채 상병 사망 수사 과정에 외압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 필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한 수사 결과 내놔야" "관점 차이만 있을 뿐 군 검찰과 일반 검찰 다른 점 없어"

# '경찰관 추락사' 동호회원 추가 확인

"둔력에 의한 사망..어디서 충격 받았는지 1차 부검에선 확인 안돼" "장소 옮겨다니며 마약 투약 의혹‥마약 종류도 다양" "현직 경찰관 포함된 초유의 사건, 마약 조직 관련 있다면 일망타진해야"

#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가해' 의무 반영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불이익은 정당" "가해자 입장에서는 낙인 찍혀 새출발 기회 박탈" "가장 쉬운 방법은 폭력 안 쓰는 것"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군 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어제 청구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주시면요.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실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채 상병이 수해가 났을 때 수해를 돕기 위해서 해병대들이 쫙 서서 도움을 줬는데 사실 좀 안전조치를 했으면 좋았다 싶었는데 사실 안전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청년이 사망했고 군인이 사망했으니까 수사가 진행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착착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는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관계되는 전원이 8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가야 한다. 과실 그러니까 고의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과실로 채 상병이 일을 하는, 그러니까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했으니까 사단장부터 시작해서 밑에 관련된 사람들 8명 전체를 과실에 공동정범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수사가 진행됐어요. 수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국방부 장관에게 사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여기까지는 팩트인 것 같아요. 사인을 했는데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원래는 법이 좀 개정됐습니다. 군인이 사망하면 이 사건 경찰로 넘겨야 해요. 경찰로 넘겨야 하는데 이제 경찰로 넘기려고 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거 좀 넘기지 마. 조금 보류 좀 하자. 조금 더 심증적으로 조금 더 깊이 수사를 더 진행해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넘기면 안 되는데 그걸 그냥 경북경찰청으로 딱 넘긴 거예요. 넘기면 첫 번째, 국방부 장관이 넘기지 말라고 했는데 넘겼으니까.

◀ 앵커 ▶

항명이 되는 거고요.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항명이 되는 거고 처음에는 집단항명이라고 나왔는데 그 밑에 있는 동료들도 있을 거잖아요. 부하가 있는데 부하까지 같이 이렇게 제일 처음에 수사를 할까 싶었는데 죄명은 바뀌었어요. 항명죄로 바뀌었고 그 항명에 대해서 우리 박 대령이 좀 수사에 잘 협조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잘 협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군 검찰 입장에서는 얘 출석 안 한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서면 진술만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군 검찰에서는 영장을 신청했고 그 영장에 대해서 내일입니다. 용산에 있는 군법원에서 실질영장심사가 진행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수사 결과를 이첩하지 마라, 잠깐 보류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정훈 수사단장은 나는 외압으로 느꼈고 이거는 즉시 이첩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내 양심에 따라서 이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 박 대령의.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장이죠.

◀ 앵커 ▶

주장입니다. 그래서 항명, 보류하라는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군 검찰로 넘어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계속 묵비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유까지 됐죠.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증거 인멸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군 검찰이 됐건 우리 검찰이 됐건 구속의 사유는 세 가지인데요. 거주가 일정하잖아요. 거주 부정은 아닌 것 같고.

◀ 앵커 ▶

도주의 우려가 없고.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증거 인멸의 염려만 있으면 되거든요. 증거를 인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만 있으면 영장은 청구되니까 그 조문 상으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군 검찰은 판단해서 영장 신청했고 박 대령은 정정당당하게 나는 출석하겠다. 그래서 법원에서 내가 잘못이 없다는 걸 소명하고 법원 입장에서는 만약에 영장이 청구된다면 구속영장 발부된다면 또 발부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적법하고 의법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박 대령의 반응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박 대령 사건의 쟁점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금 가장 대표적인 거는 부수적인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첫 번째 항명이 있었느냐, 항명이 없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결국 지금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국방부 장관이 분명히 넘기지 마라 그랬는데 그걸 넘겼으니까 넘긴 부분에 대해서 그게 군 기강 입장에서 불복종이냐, 항명이냐 그게 1, 살펴보는 거고 서류가 딱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갔는데 그 서류가 다시 군 검찰로 넘어와요. 왜냐하면 넘기지마라는 서류였으니까 넘기지 마라는 걸 다시 받아오는 과정에서 이거는 약간 부수적인데 받아오는 걸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왔는데 그게 과연 그 과정 속에서 이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군 검찰이 가지고 오는데 적법하고 의법하고 제대로 수사의 방식으로 그 서류를 가져왔느냐, 그게 2가 되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 박정훈 대령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이게 수사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게 저희 회사도 관련되어 있는 게 더더욱 조심스럽게 제가 중립을 시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거기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결론이 나지 않아서 군 검찰이 불렀습니다. 불러서 와서 수사 받으세요라고 했는데 출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서면으로 제출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정치권적 해석이 들어갑니다. 대통령의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권력적 외압 분위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도 분명히 조사를 조금 해봐야 하지 않느냐.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박정훈 대령이 굉장히 치명상을 입을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존재했다면 그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기능성도 열려 있는데 지금 둘 다 주장밖에 없으니까요. 이거는 군 검찰하고 군법원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키는 국방부라면 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서 누구에게나 설득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이제 외압과 관련된 부분은 진실 공방이 됐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거를 특검 가야 한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박 대령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내가 이 군검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묵비권을 행사한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일반 검찰과 군 검찰이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다르지는 않습니다. 똑같은데요. 영장을 발부하는 거는 당연히 법무관이라고 해서 사법고시, 이제는 변호사 시험으로 바뀌었는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영장실질심사를 영장을 발부하는데 박 대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군 검찰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수사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재판으로 넘긴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처벌되지는 않거든요. 과실의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형법상 만들어져 있는 법입니다. 혹시 이태원 사건 기억나세요? 그리고 성수대교 사건 기억나세요? 그러면 성수대교에서 그 다리를 무너뜨려서 정말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사망했으면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유는 성수대교를 건설한 사람. 성수대교를 감리했던 사람 그리고 성수대교를 그 이후에 점검했던 사람, 이런 사람의 과실에 의해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거잖아요. 그러면 과실 된 사람을 과실을 공동정범으로 엮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과실이 100%가 나오면 전부 다 공동 정범이 되고 이게 입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공동전범으로 과실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서 수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수사가 될지 안 될지는 미확정적이에요. 그게 경찰까지 가서 수사가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법원 단계에서 그 모든 사람들 유죄 판결 나오는 것도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 과실의 공동정범의 사람을 어떻게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른 그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 대령의 입장에서는 사단장부터 전체 다가 과실의 공동정범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사람이다 과실의 공동정범이 되면 사실상 모르고 있을 수 있는 사람, 사단장은 진짜 모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사단장까지 그렇게 판단한다면 이거는 과실의 공동정범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신중하고 진중하게 수사를 하자. 이런 시각의 차이니까요. 그런 어떤 관점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군 검찰이나 그다음에 일반검찰이나 그 신뢰도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의 군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가는 것보다 일정부분 좀 타이트하게 그 범위를 줄여서 조사를 하자. 이런 입장이니까 박정훈 대령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자. 군 검찰은 줄여서 보자, 이런 입장이니까 박정훈 대령의 입장하고는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군 검찰의 수사는 못 믿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 앵커 ▶

이 사안의 핵심은 나라의 부름을 받은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이 억울하게 죽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민이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의혹이 한 치도 남지 않게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떨어져서 숨졌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숨진 경찰관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부검 결과 말하기 전에 너무 어처구니없지 않아요?

◀ 앵커 ▶

그랬죠.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마약을 단속해야 하고 마약을 유통되는 걸 막아야 하는 경찰관이 사실상 지금 부검 결과가 조금 더 나와야 되겠지만 그 관련된 사람은 다 마약을 했다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직 이 경찰관이 정말로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마약 한 사람과 더불어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리고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자 명예훼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부검 결과를 말씀드리면 땅에 딱 떨어져서 사망했는데 그게 둔기에 의한, 둔력에 의한 사망,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 하면 보통 우리가 딱 맞아서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땅에 딱 떨어져서 뼈가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아직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분명히 떨어져서 사망은 했는데 이게 1차 부검인데 2차 부검은 조금 더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 앵커 ▶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지금 결론 내리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시고.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두개골을 부검을 하다 보면 두개골 전체가 부딪히면 전체가 으스러졌을 거고 아니면 한쪽에 이렇게 흔히 말해서 딱 맞은 자국이 있으면 다른 데는 분명히 다른 함몰된 자국이나 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폭행에 의해서 사망했는지 아니면 추락사로 인해서 사망했는지 2차 부검이 나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게 타살 의혹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고요.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그거는 반드시 살펴야죠.

◀ 앵커 ▶

그리고 또 새롭게 나온 것은 원래 8명이 있었다 했었는데 16명.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7명이 더 지금 들어오게 되는 건데 아까 사망한 한 분이 계시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온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사회적으로 분명히 지위가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직업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다른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직업은 구체적으로 나열은 하지 않겠지만 그 부분 중에 분명히 사회적으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와서 다 같이 마약을 했다라는 정황이 보이고 이게 A라는 어떤 장소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이고 난 다음에 집으로 옮기거든요. 용산으로. 옮겨서 그 안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주인도 제가 살펴보니까 집주인도 예전에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 거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개인적으로 두 사람,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마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마약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굳이 여기에서 말하지 않겠지만 마약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알약 성분도 있다고 이야기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마약이 우리 집 앞, 문 앞까지 왔다면 그 문 앞까지 온 마약을 공급하는 사람을 잡아야 할 거잖아요. 그냥 이 사람들이 하늘 위에 마약 툭 떨어져서 이렇게 마약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자가 존재했다면 그 안에 공급자도 있을 것이고 공급자가 있으면 공급자의 상선이 있을 거니까 거기까지는 일망타진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표면적으로는 운동 동호회였단 말이에요.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있고 이게 한 차례였던 것 같지 않다라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 조직이 연루된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확대가 된 거네요?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가능성은 충분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호회면 한 번 만났겠습니까? 두 번 만났겠습니까? 세 번 만났겠습니까? 계속 만났을 거잖아요. 이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전에도 없었겠습니까? 그전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난 사람이 16명이면 그 사람의 1명씩만 친구가 있어도 32명이잖아요. 32명에 한 명씩만 친구가 있어도 64명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직 경찰관이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현직 경찰관이 만일 피해자였다면 정말 여기 있는 사람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고 현직 경찰관도 같이 마약을 한 사람이라면 정말 경찰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대오각성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주제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에 학교 폭력이 생기부에 반영이 된다. 그럼 지금과 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뀌는 건가요?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간단하게 말씀드리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시와 정시가 있잖아요. 수시는 생기부를 보고 딱 따라가는 거잖아요. 얘가 학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그러면 충분히 수능의 성적이 아닌 이 수시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인재를 발굴할 거야. 그러니까 수시 입장에서는 생기부가 굉장히 중요했다고요. 근데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이 더 중요했잖아요. 이제는 정시에도 이런 생기부의 내용을 판단할 거고 그거는 학교 재량으로 판단할 건데 거기에 보면 과거에는 그런 어떤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지워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1호, 2호, 3호, 4호, 1호부터 9호까지 9호가 퇴학인데 적어도 4호, 5호, 6호, 7호, 8호까지는 생기부에 기록되고 그게 4년까지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서 학생 여러분께 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절대로 참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그 한 번의 실수가 여러분의 미래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

이게 찬반 입장이 갈려서 나오고 있던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학교 폭력 기록 남겨야 하고 처벌해야 하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대에서는 어떤 걸 입증하는 겁니까?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피해를 가한 사람들이 분명히 사회의 불이익을 받는 건 정당하다, 이건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낙인 찍는 거 아니냐. 내가 학교에서 일정 부분 실수했다 할지라도 내가 거듭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생기부 한 번 그이면 대학교 못 가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대학교를 못 가면 그다음부터는 다 물음표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연 어디까지 할거냐, 그래서 4년까지로 했어요. 그래서 n차수까지 무조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학교에서도 분노가 있더라도 적정하게 분노를 낮추시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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